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제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제공제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 으로 세금 감면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세제 혜택 비교
구분 | 지정기부금 | 법정기부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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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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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개인 | 소득금액 100% | 소득금액 30% |
법인 | 소득금액 50% | 소득금액 10% | |
해당기관 |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 동창회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세액 비교
기부금액 / 소득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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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5백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2천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5천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1억원 | 15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 2,700만원 | 2,700만원 |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법정기부금인 경우
지정기부금인 경우
→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개인 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
사업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 중 선택 가능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2. 기부금 특별공제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
비 사업자
근로소득자 포함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 가능, 연말정산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