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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중앙도서관에 출연해 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혜택 안내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제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

법인 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제공제

미주재단기부자

미연방국세청(IRS)에 정식으로 등록된 면세승인기관(501-C-3) 으로 세금 감면

세액 공제 혜택 상세

01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세제 혜택 비교

구분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50% 소득금액 10%
해당기관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동창회재단 및 기타 장학재단
02

소득금액과 기부금액에
따른 실제 공제세액 비교

기부금액 / 소득금액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2억원
1백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5백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2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5천만원 150만원 3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1억원 150만원 300만원 1,200만원 2,700만원 2,700만원
03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법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x 100% = 3,0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1,000만원 x 15% = 150만원

지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 3,000만원 x 30% = 9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900만원 x 15% = 135만원

→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04

개인 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

사업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 중 선택 가능

  1.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2. 2. 기부금 특별공제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

비 사업자

근로소득자 포함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 가능, 연말정산 신고 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