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활성화 도모"…3천만원 넘으면 40% 세액공제
[2023세법개정] 2024년까지 한시 시행
자원봉사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
뉴스1 2023.7.27.
전문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5122032
정부가 기부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넘는 기부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40%의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기부금 1000만원 이하면 15%, 1000만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이번에 '3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한다는 것이다. 2024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만 기부금으로 인정했다.
기부금 인정 가액을 봉사 일수당 8만원으로 계산한다.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3만원 더 인정 금액을 높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출처:(뉴스1) https://www.news1.kr